.
. . .









 

 

USABOX 메일 서비스에 등록하기 전에 다음의 USABOX메일 서비스 계약서를 읽어 주십시요. 이 USABOX 메일 서비스 계약서의 각 조건에 대해 승락할 경우에는 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클릭해 주십시요. 

USABOX, INC.
메일 서비스 계약서

1. USABOX, INC. (이하 “USABOX”로 표시)는 8345 N.W. 66th Street, Miami, Florida 33166 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이하 “우편함”으로 표시) 의 단독 소유자입니다. 이 우편함은 일반대중에 대여함과 동시에 USABOX가 손님에게 수시로 제공하는 관련서비스(이하 “서비스”로 표시) 의 판매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 메일서비스 계약서와 그 개정판 그리고 USABOX가 수시로 공표하는 운영규칙 또는 방침(이하 “메일서비스 계약” 또는 “MSA(Mailbox Service Agreement)”로 표시)의 조건에 근거해 손님( 이하 “차용인”으로 표시)
에게 제공됩니다.

2.  신규 구좌정보를 완전히 입력하고 “동의합니다”를 클릭함으로써 손님은 MSA에 의해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

3.  USPS 양식 1583 ( 이 카피는 미국우정공사에 제공됩니다)을 완전한 것으로 함으로써차용인은차용인이름으로 상기 제1조에기재된주소로USABOX에 배달되는 우편을 받는 대리인으로서 USABOX를 지명합니다. USABOX는 USPS 양식 1583이 완전한 것이 아니면 차용인 대신에 우편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USABOX가 받은 어떠한 우편도 차용인이 USPS 양식 1583을 작성해서 USABOX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보낸 사람에게 반환됩니다.

4.  USABOX는 수시로 MSA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은 차용인이 USABOX의 웹사이트에 들어 갔을 때 변경에 대해 기재된 스타트업스크린에 의해 변경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기재된 변경시한에 따라 “동의합니다”를 클릭함으로써 차용인은 MSA의 수정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

5.  차용인은 신규구좌 등록과정에서 패스워드를 작성해서 우편함지정을 받습니다. 차용인은 패스워드의 비밀을 유지하는 책임이 있고 차용인의 패스워드에 의해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차용인은 패스워드 또는 우편함의 부정한 사용에 대해, 그리고 그외의 안전확보위반에 대해 즉시 USABOX에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차용인은신규구좌등록 과정에서 차용인이 지정한 플랜번호에 근거해 메일 서비스의 구입예약을 합니다.매월 USABOX가 제공하는 모든 우편함 대여플랜에 적용되는 대여료와 전송료에 대한 자세한 스캐쥴은 신규구좌등록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차용인이 기본플랜의 구입예약을 할 경우 차용인은 5파운드를 초과하는 우편 또는 소포를 수령을 거부한 채 해당되는 전송료를 지불하지 않고 모와둘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에 동의합니다.차용인이 기본플랜의 구입예약을 한 상태에서 5파운드를 초과하는 우편 또는 소포를 쌓아 둘 경우 또는 우편이 60일이 넘도록 차용인의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USABOX는 a) 매월의 지불금액이 다음으로 높은 우편함대여 플랜으로 차용인을 자동격상시키던지 또는 b) 차용인의 우편함의 모든 내용물을 차용인의 통상주소로 송부하는 자동출하 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우편함의 대여 기간은 최저3개월 이상입니다. 우편함의 최저대여기간은 차용인 스스로 우편함대여플랜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이 경우 차용인은 다른 우편함대여플랜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저 3개월간 우편함 대여플랜에 등록되어 있었어야만 합니다.우편함 대여료와 전송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모든 임대료는 1개월간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보증금과 함께 선불로 지불돼야 합니다.어떠한 서비스의 취소에도 일별계산이나 환금은 없습니다. 단 서비스 시작이 첫번째 달의 1일 이후에 시작됐을 경우에는 USABOX가 정한 비용의 일별 계산이 적용됩니다.

8.  우편함대여의 갱신에 적용되는 임대료는 그 달 1일이 지불기한으로 그달 15일까지 USABOX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는 체납으로 간주됩니다. 차용인은 USABOX가 미지불된 우편 또는 소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에 동의합니다. 이 날짜를 지난 차용인의 우편함에의 우편물배달은 지불금액전액에 30달러의 연체요금이 더해진 금액이 지불된 후에 재개됩니다. 한달이 늦어지는 경우는 서비스가 즉시 종료되며 USABOX는 지불돼야 하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1개월의 보증금을 적용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9.  하나의 우편함에는 3명 이상의 우편은 수령하지 않습니다. 차용인이 지속적으로 하나의 우편함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을 받을 경우 USABOX는 보다 큰 우편함 또는 추가의 우편함을 빌려서 추가요금을 차용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차용인이 우편 또는 소포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USABOX는 보낸 사람에게 그 우편 또는 소포를 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차용인은 그 반송에 관련된 우편료 또는 그외의 요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USABOX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차용인은 모든 우편물과 소포에 대해 서명하던지 그 수령에 대해 지시해야 합니다.

10.  USABOX는 “우편요금부족”의 우편 또는 착불품목에 대해 특별한 회계상의 결정이 있거나 선불로 지불이 끝나 있는등 USABOX가 그 품목의 배달에 대해 사전에 단독의 재량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차용인에 대신해서의 수령을 거절합니다.

11.  차용인은 USABOX가 차용인에 의해 특별히 특정되지 않는 한 차용인을 대신해서 배달증명, 등기우편 또는 책임있는 우편을 수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에 동의합니다.

12. 차용인은 우편 또는 소포가 차용인에게 할당된 우편함에 들어온 시점에서 또는 차용인의 E 메일 주소에 입수통지가 접수된 시점에서 배달된 것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에 동의합니다. 또 차용인은 우편 또는 소포에 관해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USABOX를 제외하고 면책합니다. 차용인은 빌리고 있는 우편함을 우편,소포를 수령하기 위해 또 수시로 USABOX로부터 구입하는 그외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뿐 다른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또는 그것이 사용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3. USABOX는 모든 지방, 주와 연방당국에 협력하여 요구에 따라서는 당국과 모든 우편조사원에게 차용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용인은 어떠한 불법, 위법, 또는 사기적인 목적이나 또는 미국우편규칙에 금지되어 있는 목적으로 우편함 또는 USABOX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차용인은 또한 우편함의 사용이 지방, 주와 연방의 법률을 준수할 것에동의합니다.USABOX는 사기 또는 위법한 활동의 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서비스를 종료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14. 우편함용의 우편주소는 신규구좌등록 페이지 끝에 기재돼 있는대로입니다. 차용인은 수정하는 일 없이 이 우편주소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5.  본계약기간은 차용인이 결재한 당초기간과 수시로 결재하는 갱신기간으로 합니다. 본계약의 추가기간의 갱신은 USABOX가 단독재량으로 정합니다.

16.  차용인은 USABOX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30일의 서면, E메일, 또는 그외의 전자통지를 차용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본계약을 해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하기의 (b), (c),또는 (e) 의 경우에는 USABOX는 즉시 본계약을 해약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충분한 이유로는 다음이 해당됩니다만 이것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a) 차용인이 우편함을 포기한 경우, (b) 차용인이 불법, 위법 또는 사기목적으로 우편함을 사용한 경우, (c) 차용인이 결재기간내에 지불할 금액을 결재하지 않을 경우, (d) 차용인이 부당한 양의 소포를 받았을 경우, (e) 차용인이 타고객 또는 USABOX의 종업원에게 용서하기 힘든 폭언 또는 방해행위를 했을 경우, (f) 차용인이 본계약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차용인은 여기에서 정한 본계약의 종료를 위한 충분한 이유를 결정할 목적으로 차용인이 우편함의 사용을 승인한 자에 의한 행위가 차용인의 책임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17.  이유를 불문하고 본계약이 끝났을 경우 USABOX는 우편함 폐쇄후 30 이내의 기간중 차용인의 우편물을 보관하고 전송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차용인이 미리 우편료, 포장재료 및 전송료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그 후 차용인이 우편 또는 소포의 추가전송을 원할 경우 차용인은 그 서비스에 대해 추가비용을 지불할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우편의 전송에 관련한 모든 요금은 기본플랜에 자세히 소개된 것과 동일한 요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의 만료, 종료 또는 해제시에 또는 사전에 정한 만료기간의 종료시에 우편 또는 소포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나 지불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차용인의 우편 또는 소포를 거절하거나 보낸 사람에게 돌려 보냅니다. SABOX는 USABOX에 전달된 또는 USABOX에 있는 어떠한 우편이나 소포도 우편함의 폐쇄 또는 합의된 전송의 결정 후 30일을 넘을 경우(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에 또는 전달을 조건으로 USABOX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우편이나 소포의 경우는 그 날짜로부터 60일을 넘을 경우에는 폐기나 파기처분이 가능합니다. 차용인은 미국우정공사가 본계약의 종료를 근거로 주소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양해합니다. 주소변경의 연락은 차용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18. 차용인은 다음으로부터 생기는 인적피해 또는 재산손해에 대해 소송등을 포함해 USABOX에 일체의 청구, 책임, 판결, 벌금, 손실, 비용, 손해 및 경비(
소송이 제기되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모든 정식사실심리 및 상소단계에서의 변호사비용 및 모든 관련경비를 포함합니다)에 대해서 USABOX를 보호, 방어, 보상하고 더 나가서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a) 차용인에 의한 우편함의 사용 또는 점유, (b) 어떤 품목( 우편 또는 소포) 을 미국우정공사 또는 상업크리에편이 배달하지 않거나 시간대로 배달하지 않음 (c) 어떤 이유로 우편, 소포의 손해, 분실 및 우편함 내용물의 손상, (d) 연방, 주, 지방법률의 차용인에 의한 위반. 이 제18조에 근거해 보상을 받는 당사자에는 USABOX와 그 관련회사, 자회사, 모회사, 주주, 승계인, 양도인, 대표자, 플랜차이즈, 임원, 대리인 및 종업원이 포함됩니다.

19. USABOX는 어떠한 경우도 차용인에게 출하중에 발생한 우편이나 소포의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차용인은 차용인에의 우편이나 소포의 출하에 관한 종류를 불문한 일체의 통관 또는 국유화요금, 세금 또는 그외의 비용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질것을 확인하고 이것에 동의합니다.

20. 차용인은 우편함의 이용이 차용인 단독의 위험으로 행해지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우편함은 “그대로”의 상태와 “사용가능한” 상태로 제공됩니다. USABOX는 우편서비스가 사용자의 요구에 일치할 것, 또 우편 서비스가 중단없이 적시에 안전하게 실수없이 행해진다는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차용인은 USABOX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또는 그외의 사용을 통해 취득한 소재나 데이터도 차용인 자신의 재량으로 사용할 것, 차용인의 컴퓨터의 손상이나 데이터의 상실에 대해서 단독으로 책임을 질것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어떤 관할에서는 일정한 보증의 배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의 배제의 어떤 부분이 차용인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1. 차용인은 본계약에서 발생한 일체의 청구에 대해서 USABOX의 책임(만약 있을 경우) 의 총액이 그 청구의 성질에 관계없이 100.00달러를 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2.  본계약에서 요구된 또는 인정된 차용인에 대한 서면통지는 차용인의 E 메일 주소에의 통지 후 24시간 이내에 또는 차용인에게 직접 전달된 시점에서 배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하여 차용인의 포기를 이유로 한 우편서비스의 취소나 우편함의 폐제로 인한 종료통지의 경우 통지는 양식 1583에 기재된 차용인의 주소로 보내진 상업크리에편이 전달된 날의 다음날 또는 실제로 전달 받은 날의 어느 쪽이든 빠른 시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3.  본계약은 법의 저촉의 규정에 관계없이 플로리다주법에 따라 해석되는 것으로 하며 당사자는 본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플로리다주 Miami-Dade군의 주재판소 및 연방재판소의 재판지에 동의합니다.

24.  본계약의 어떤 조항이 위법, 무효 또는 실시불가능으로 해석됐을 경우 그 규정 또는 그 일부는 본계약으로부터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본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 및 부분적으로 위법, 무효, 또는 실시불가능으로 해석된 어떤 조항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효력이 있고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25. 모 시점에서 모 당사자가 본계약의 어떤 조건 또는 규정을 실행하지 않는 것, 또는 본계약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 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권리포기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주의: 이 문장은 영어원문계약의 내용에 따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번역되었습니다만 영어원문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과의 계약은 영어원문계약에 근거해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과 영어원문계약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등을 포함해 이 계약은 모든 점에 있어서 영어원문계약에 따라서 해석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십시요.

저는 상기계약을 읽고 이해하며 그 모든 조건에 구속됨을 동의합니다.